갑근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내야 합니다.
전자는 근로소득으로 받는 급여, 상여로 받는 소득, 퇴직금 등이 해당하고, 후자는 외국 기관과 외국 법인에서 받는 급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갑근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의 화면에서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각종 메뉴 버튼들이 있는데요. 갑근세 계산기 사용을 위해서는 첫 번째에 있는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조회/발급 항목에서는 세금의 신고와 납부, 과세자료제출 등 다양한 업무의 조회와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타 조회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매달 받는 급여에 따라서 공제가 되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매월 원칭징수하는 세액을 정리한 표인데요. 한글(hwp), 엑셀(xls), 피디에프(PDF) 문서 파일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를 보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항목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에 자신의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결과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월급여액 2,000,000원, 공제대상 가족수 1명, 20세 이하 자녀수 0명으로 설정한 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80%, 100%, 120%에 해당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연말정산 등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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