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서 처리되는데요.
나의 재직 기간과 마지막 3개월 월급을 입력하면 얼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계산하려면 힘들잖아요? 이럴 때 계산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주세요. 결과 항목에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접속해주세요.
2)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되었습니다. 이제 화면 스크롤을 내려주세요.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면 '자가진단'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의퇴직금계산'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해주세요.
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입사/퇴사 일자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등을 입력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4) 바로 옆에 화면에 퇴직금 계산 예제가 있습니다. 입사/퇴사 일자를 입력해서 재직 일수를 알아냅니다. 월 기본급과 기타수당,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5)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6) 이제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 상여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기타 수당이 평균 임금에 포홤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8)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4일에 입사를 하고, 2015년 7월 31일에 퇴사 정보를 넣었습니다. 평균 임금 계산기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재직일수가 1,263일로 나옵니다.
9) 이제 퇴사하기 전 3개월간의 월급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기간별 일수는 자동으로 입력되었습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만 입력하면 됩니다.
10) 1일 평균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내가 받을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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